1가구 1주택 거주요건 배제? 비과세여부 질문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세종시에 소재한 1가구 1주택 비과세여부? 거주요건여부 질문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사실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타임라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2015년 상속이 개시된주택(상속등기 하지않음)을 형제들 모두 소유하게됨 (상속개시되어 등기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가 됨)
2. 2015년 8월 상속개시된 주택을 보유중인 상태에서 세종시 청약 당첨되어 A분양권 취득하였음.
3. 2016년 1월 상속개시된 주택을 상속재산분할협의하여 동생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완료 (동생나이 50세. 동생은 나와 다른 별도의 가정이 있는 세대주임)
4. 2016년 10월 세종시 A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세종시 B아파트 청약당첨 분양계약체결 (A + B 분양권보유)
5. 2017년 8월 2일 세종시 조정지역지정(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동시지정)으로 추후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2년의 거주요건이 생김. 다만 82대책 이전에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계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거주요건이 없음(그렇게 알고있음).
6. 2017년 11월 A분양권 양도(양도신고 후 양도세 납부완료)
7. 2019년 11월 B분양권만 보유한 상태에서 B분양권 건설사 잔금납부하고 소유권취득 소유권등기완료 (B분양권이 B주택으로 변경되었고 이때부터 1주택자가 됨. 잔금은 82대책 이후이지만 건설사 계약금 지불시기가 82대책 이전이라서 거주요건 없다고 알고있음)
8. 20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도 주택개수에 포함되는 법 시행 (이전 소유 분양권은 소급적용 되지않는다고 알고있음)
9. 2025년 10월 세종시 B주택 1가구 1주택상태에서 6억8천만원 양도.
10. 1가구 1주택 비과세자도 양도신고 해야하나? 라고 세무서에 문의하였더니 1주택자 비과세자는 별도로 양도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세무서 안내받음.
11. 최근 세무서에서 양도신고 하라고 안내 문자가 옴.
저같은 경우 1가구 1주택자로서 거주요건없이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 사실이 맞는건지 고수분들께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1주택 비과세자라도 양도세 신고서 접수를 해야, 담당 조사관이 검토후 비과세를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서류와 비과세 증빙 없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자이고 2년 보유했으니, 2년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되며,
아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맞다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B 계약 시점에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므로 거주요건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세무서 고지는 일괄적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