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소수지분에
해당)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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