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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기에는 많이 늦었나요?

할아버지께서 3년 전에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할아버지의 직계 자식분들이 상속 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전에 돌아가셔서 안계시구요)

근데 몇일 전에 저희 집으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전세금 반환 요구 소장이었는데, 저희 아빠는 상속포기를 본인이 하셨는데 이게 왜 지금 날라왔냐고 하면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다녀오셨구요.

다녀오셔서는 상속포기 신청을 손자손녀들도 했어야 했다더라, 우리가 안갚으면 자식들에게 넘어가니 갚아야할 것 같다. 하십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상속 포기 신청을 하면 자식들도 포기하는걸로 보는게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 있다면 손주들 중 한 명이 군대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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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속포기 기간을 도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어렵고, 특별한정승인제도 이용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한정승인(망인의 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아버님이 상속포기를 하신 것 같네요.. 손자녀들의 상속포기기간은 현재 도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한정승인신고(민법 제1019조 제3항 참조)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법률전문가와 한번 상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