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경건한바다표범281
비수도권(경기도 용인 기흥구) 상가를 분양받아 커피 프랜차이즈 창업을 계획중입니다
임대가 아닌 자기 가게라도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5년간 소득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나이는 29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커피전문점은 창업감면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창업감면을 못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커피숍의 경우에는 창업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창업당시 제과관련된 업종을 같이 창업한 경우 제과판매관련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감면 가능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커피 및 카페 업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