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경우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비수도권(경기도 용인 기흥구) 상가를 분양받아 커피 프랜차이즈 창업을 계획중입니다
임대가 아닌 자기 가게라도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5년간 소득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나이는 29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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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커피전문점은 창업감면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창업감면을 못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커피숍의 경우에는 창업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창업당시 제과관련된 업종을 같이 창업한 경우 제과판매관련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감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커피 및 카페 업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