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발자로 개인 사업자가 나을까요? 법인 설립이 나을까요?
1인 게임 개발자로 스팀이라는 게임 플랫폼에 출시해서 소득을 올릴 경우,
개인 사업자와 1인 법인 설립 중에 머가 나을까요?
1인 법인 설립을 한다고 해도 벌어 들이는 수익을 개인 사업자처럼 사용할 순 없나요?
개인 사업자 세금을 이렇게 많이 부과하는 줄 몰랐네요. 거의 벌면 세금으로 다 떼어가는 구조네요 ..
3억 초과하는 순간 종합소득세 40%에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하면 거의 반은 세금으로 나갈껀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용을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8800만 원이 넘으면 35% , 15000만 원이 넘으면 38%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2억 까지 9% / 2억 초과 200억 까지는 19%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금만 보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시간/비용등으로 관리항목이 늘어날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서로 다른 인격체입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사업장 현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초 사업개시 당시에는 개인으로 개업한 후 매출이 어느정도 발생하는 시점에 법인 전환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인 법인의 경우에는 추후에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고
법인이 유리하려면 소득을 여러사람으로 분배하거나 법인에서 자금유출을 소득이 없는 시기에 인출할때에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법인일 경우, 1인 개인사업자와 세금 차이는 사실상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결국 개인의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인출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1인 개인사업자와의 세금차이와 사실상 동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 해에 모두 인출하지 않고, 연도별로 나누어서 인출을 한다면, 개인의 소득이 매년 분산이 될 것이므로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