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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반한당나귀95

반반한당나귀95

편의점 앞 내리막계단에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앞전의 질문 이어서 질문합니다.

밤에 편의점앞 내리막계단에서 착시현상과 비로 인한 미끄럼으로 앞으로 넘어져서 발목을 접질렀는지 삐었는지 욱신욱신한 상태입니다.

편의점 처마아래 씨씨티비 카메라가 있으니 제가 단독으로 넘어지는것이 녹화가 되었을텐데.

편의점 점주에게 말해서 그 녹화본을 보거나, 복사본을 가질수 있나요?

아니면 경찰을 대동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오전에 점주와 대화후 점주가 그 녹화본을 얼굴비공개 해서 배상보험사에 보내서 답변을 책임없음으로 받았다는데..저의 개인녹화본인데 동의없이 저리 보낼수가 있나요? 또한 조그마한 편의점에 어떤 기계가 있어서 녹화본에서 얼굴을 비공개처리하고 보낼수가 있는건가요?

이렇게 두가지 질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CCTV 관리주체가 거부하는 경우, 해당 녹화본을 확인하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 결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 내용 판단 위해 얼굴 비공개 처리 후 동의 없이 보내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