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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의가로수
고인이 되신 선친으로 부터 논을 상속받아 10년 좀 넘게 자경을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 임대를 준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있어 매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나올까요.
8년 자경을 했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8년을 자경했더라도 현재 자경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 자경을 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면 자경농지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농사를 짓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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