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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날다람쥐19
토일 주말 하루11시간근무 아침10시부터 9시까지 주휴수당포함11000원일경우 하루일당이 어떻게되나요? 12시부터 11시까지일경우 계산방식이 궁금하며 법정겅휴일일경우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일단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1시간당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11,000원만 지급되면 최저임금 위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22시간 x 11,832원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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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미만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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