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RBA기준 7일당 최소 1일의 휴식일때 7일의 기준
이전 질문과 연관된 질문입니다
사진의 내용은 RBA기준인데 7일당 최소 1일의 휴식을 가지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7일은
화수(휴무)목금토일월화수목(근무)금토(휴무) 일 경우 8일 연속 근무를 의미하는 내용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것에 보충하여 말씀드리자면, '1주일'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으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1주에 1일의 휴일을 보장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7일 근무하고 1일을 쉬라는게 아니라
7일 중 1일을 쉬라고 한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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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RBA 기준이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줘야하는 것은 맞고, 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합해 52시간을 초과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