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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랍스타90
갸름한랍스타9022.10.25

유산 상속때문에 공증을 받아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장모님한테 배다른 아들 2명이 있고 친자식은 딸2명이 있습니다.

제가 큰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장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저희한테 물려주신다고 말은 하고 계시지만

돌아가실 경우 배다른 아들한테 우선권이 있는게 아닌가요? 지금은 말로만 주신다고 하시고

그 말을 뒷받침해줄 서류는 없습니다.

만약 장모님이 살아계실때 아파트를 저희한테 주신다는 유언을 공증 받아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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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다른 아들이라면 장모님의 친아들은 아니므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양을 한 것이 아니라면 친자녀에게만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유언을 미리 받아두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다른 아들이라면 장모님의 친자녀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장모님의 친자녀로 출생신고를 했거나 입양절차를 진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 상속에 관해서 정해둔 내용이 있으시다면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해 두거나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등

    별도의 조치를 해두시는 편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세금 문제를 고려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모님이 배다른 아들 2명을 입양하여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올라와 있다면, 이들 역시 친딸 2명과 공동순위의 상속권을 가집니다.

    유류분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유언공증을 받는것이 최대한 재산상속을 많이 받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자녀 들도 모두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공동 상속을 받습니다. 유언을 미리 받아야 하는데 이는 엄격한 요식 행위이므로 공정증서 등의 작성 등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 부터 특유 재산에 의하여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미리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