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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언제나순결한학자
부모님이 지금 17년차 별거 중이세요
그런데 별거 중일때는 혜택을 받는게 없다고 들어서요ㅠㅠ
별거 중이실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만약에 이혼하신다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단순 별거는 법률상 혼인 관계라 가구 소득 합산 등으로 복지 혜택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혼 시 한부모가족 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소득 요건에 따른 실질적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재산 분할이나 부양 의무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지자체 상담을 먼저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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