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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이혼 관련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혼을 고려할 때 부모님께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구요. 부모님의 재산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이 역시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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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이혼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해당 재산이 부모님 명의 재산이었다면 장차 상속받을 수 있더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서는
아직 상속 원인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속 방식에 대해서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