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지급일 전까지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kb시세 기준 매매 3억, 전세 2억4천, 융자금 9천 <-- 이 집에 버팀목 전세 대출로 입주하려고 합니다.
9월 20일에 부동산 계약(계약금 10%)할 예정이고, 집주인이 12월 1일에 융자금 전부 상환 및 근저당 말소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근저당 말소 되기 전까지 은행에서는 대출 승인을 안해준다고 들었는데 그럼 12월 1일 이후에 기금e든든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사전심사는 12월 1일 전에 끝내고 은행 대출 신청을 12월 1일 이후에 해야되는지 대출 순서가 헷갈립니다.
1. kb시세 기준 이런 상황일 때 전세대출이랑 보증보험 가입이 될까요?
2. 대출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3.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 대출 받을 때 주의할 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KB시세 기준 매매 3억, 전세 2억 4천 융자금 9천 상황에서 버티목 전세대출은 전세금의 70% 이내 가능하며 보증금 3억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대출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 등 상세 조건은 본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은행 상담을 먼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 반드시 근저당 말소 조건부 계약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세요
사전심사는 근저당이 남아 있어도 사전심사 가능하므로 먼저 진행하시면 됩니다
집주인 협조로 근저당 말소에 대한 강한 확약이 있어야 합니다
말소등기완료된 등기부등본 있어야 대출 실행 가능합니다
말소 지연 시 대출 실행도 지연되어서 입주일에 영향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약 사항을 잘넣고 특약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니 부동산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출 신청의 경우 기존 선순위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을 진행을 하고 임대차계약서로 전세대출을 선순위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신청을 하고
잔금 시 즉 대출 실행일날 근저당이 없으면 대출 실행이 되게 되는 프로세스 입니다.
향후 대출 불가로 인해서 계약 취소에 대한 안전장치로 계약서 특약상 언제까지 근저당 말소한다는 조항을 넣고 불이행시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고 계약취소가 된다는 특약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