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탁 계약서의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위탁 계약서의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다른 제3자와 “회원”의 업무에 대해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내용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메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계약서 수정을 안내해도 될까요?
아니면 개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2. 업무에 대해 수탁계약을 할 경우라는 뜻이 정확히 무슨 말인가요? 예를들어, A회사 B회사가 있는데 A 회사가 B 회사의 정보를 C 회사에 넘긴다는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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