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직장 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 매일 출근하지 않고 주 2~3일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당 몇 시간 이상, 얼마 동안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 권리가 생기는지 노무 전문가분의 명쾌한 기준 설명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퇴사하면 정규직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모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참고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요건이 적용되는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금

    2) 연차휴가

    3) 주휴수당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