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퇴사하면 정규직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모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참고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요건이 적용되는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금
2) 연차휴가
3) 주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