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로자도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단기 근로자,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일주일에 5일을 일을 하고 한번 일을하는 시간은 6시간이라고합니다.
일을 한지는 6개월 넘었구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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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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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위해서는 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 충족시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자께서는 근무시간 요건은 충족하나 근속기간이 6개월 부족하여 아직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진 못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