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시지가 7370만원 짜리 7년주거,
집을 아들(27)에 양도하면 나올 세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자녀에게 오천까지만 비과세라고 하던데, 맞는이야기 인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를 하는 경우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 소유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매매로만 기재하고 실제로 대가를
주고 받지 않은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공제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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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2년이상 보윻나 1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5천만원은 양도가 아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