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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다향제비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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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갯수 질문드려요!

2024년 5월24일 입사자이고 올해는 총7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이라던데 그럼 내년 1월1일에는 올해7개의 연차와 별개로 한번에 생기는 연차가 있나요?? 있다면 몇개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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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1년 단위 연차휴가에만 해당하고, 근무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내년 1월 1일에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25.01.01.자에 약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월차 외에 25년 1월1일이 되면

    근속일수/365일 × 15개로 비례부여 연차가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4년 5월 24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9.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4.05.24.에 입사한 사람이 2025.01.01.에 15x7/12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처리하고 있다면, 중도입사자는 입사일~ 회계년도 마지막날까지의 근로일수를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합니다.

    만 1년이 15개라는 기준하에

    5월 24일~ 12월 31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지급합니다.

    15×(221/365)=9.08...

    9개 부여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