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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후 원복했을때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대전사는 취준생인데요

대전다세대주택 전세로 거주하고있습니다

올 12월 2년계약 만기인데요

취업지원때문에 한두달간 서울로 주소지를 이전할까 하는데

기존 전세금 받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소지를 이전하는 순간 대향력을 상실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도 그때부터 다시 대항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이 발생한 채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소지를 이전하게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선순위 저당권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될 경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