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소지 이전후 원복했을때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대전사는 취준생인데요
대전다세대주택 전세로 거주하고있습니다
올 12월 2년계약 만기인데요
취업지원때문에 한두달간 서울로 주소지를 이전할까 하는데
기존 전세금 받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소지를 이전하는 순간 대향력을 상실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도 그때부터 다시 대항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이 발생한 채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소지를 이전하게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선순위 저당권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될 경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