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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먹물
안녕하세요
대전사는 취준생인데요
대전다세대주택 전세로 거주하고있습니다
올 12월 2년계약 만기인데요
취업지원때문에 한두달간 서울로 주소지를 이전할까 하는데
기존 전세금 받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소지를 이전하는 순간 대향력을 상실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도 그때부터 다시 대항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이 발생한 채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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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소지를 이전하게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선순위 저당권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될 경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