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소지 이전후 원복했을때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대전사는 취준생인데요
대전다세대주택 전세로 거주하고있습니다
올 12월 2년계약 만기인데요
취업지원때문에 한두달간 서울로 주소지를 이전할까 하는데
기존 전세금 받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법률
안녕하세요
대전사는 취준생인데요
대전다세대주택 전세로 거주하고있습니다
올 12월 2년계약 만기인데요
취업지원때문에 한두달간 서울로 주소지를 이전할까 하는데
기존 전세금 받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