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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너구리
달달한 너구리

이번 신당역 스토킹사건에서 범인을 구속수사하지 못했던 법적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처음부터 구속수사를 하는것은

올바르지 않지만 이번 사건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워낙 그런 조짐들이

꽤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구속수사를 하지 못했던 법적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증거들이 단순히 부족해서 그랬던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때문에 범죄혐의가 중한 경우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속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범죄혐의가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의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구속수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속영장청구 관련한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사안을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하며, 기사 등은 부정확한 법적 내용이 있을 수 있어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속은 증거인멸, 도주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나 후속 조치를 (구속영장 청구)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