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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7.12

구속의 요건에 대한 궁금한게 있습니다

구속요건에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렇게 있는데 왜 보복가능성은 없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보복가능성이 없다는게 이해가 잘 안되서요 그냥 법을 안만드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생각못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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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도 구속사유 심사시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보복가능성 여부도 구속사유 판단에 있어 참작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복의 가능성도 넓게 보자면 증거인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복을 한다는건 사건 관련자 적어도 증인에 대한 것인데, 그 사람에 해를 가하는 것은 증거인멸 행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