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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에 출근하는 시간제 공무원의 을지훈련기간 출근시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육아고충으로 인하여 10시에 출근하는 시간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지훈련기간 정규근무처럼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10시에 출근하여 보통과 똑같이 일과(근무)를 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있으시면 법령같은 근거좀 ... 잡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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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을지훈련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기본근무혀태가 적용되며, 유연근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7세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초등학교 1학년 이하 및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기관의 확인을 거쳐 비상소집 훈련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부인 경우 해당 기관의 「을지연습 근무편성지침」에 따라 기관장이 자체 판단하여 그 해의 연습에서(공무원 비상소집훈련 포함) 제외할 수 있으며, 만 7세 미만(0∼83개월), 초등학교 1학년 이하 및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에 한한다) 및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인사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을지연습 간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