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경우 연간 납입액 중 900만원(연금
저축은 600만원) 범위내에서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금으로 지급받거나 또는 중도해지를
하기 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동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다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앗아장주식 양도에 다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주식을 양도
또는 취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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