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계좌랑 미국계좌 매년 관리방법
미국계좌는 매년 수익 200만원인가? 현금화시켰다가 다시 매수해야지 세금을 덜낸다고 하더라구요
연금저축계좌는 그런거없나요?
그리고 미국계좌는 매년 사고팔고 해줘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경우 연간 납입액 중 900만원(연금
저축은 600만원) 범위내에서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금으로 지급받거나 또는 중도해지를
하기 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동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다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앗아장주식 양도에 다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주식을 양도
또는 취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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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저축 계좌는 관계 없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전까지 인출하지 않는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내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250만원 이내의 매매차익까지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