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 문의드립니다.
1가구 2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문의드립니다.
경기 침체로 조건 만 맞으면 한채를 먼저 정리하고자 하는데 세법이 너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보유2년후 23년 5월 9일까지 소유 주택 양도하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6~45% 로 일반과세합니다
기타 2주택자의 비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을 2년이내 매도시는 비과세
2)60세이상 부모봉양위해 세대합쳐2주택자가 된 경우는 10년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3)재개발사업기간 중 거주위해 대체취득으로 2주택자가 되었을 경우,재개발 완공 입주후 대체주택 1년거주 후 처분시는 비과세
4)혼인신고전 부부 각각 1채 소유로 혼인신고후 2주택자가 된경우는,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합니다.
기타, 더 확실하고 자세한 양도세
관련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주택의 가격과 기간에
따라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일시적2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주어진 조건이 해당하여야하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기존주택 취득일에 따라 2,3년 내 기존주택을 매도해야만 비과세해택을 받을수 있고 둘중 하나만 조정지역이라면 2주택이된 3년내 매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 이상일때 양도소득세 면제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20%)되는 부분만 내년 5월9일까지 면제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장기특공 최대 30%까지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