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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날쥐298
참신한날쥐29822.05.28

0.222%음주운전초범 궁급합니다

누가신고했다고 주차를마치자마자 단속차가와서 단속을했고 0.222%가 나왔어요 경찰서에서 담당자가정해지면연락올ㄹ거라고했는데 완전 초범이고 처음이였고요 벌금이 얼마나나올지 조사전에 뭘 준비를해야 감면을 조금이라도받을수있을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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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동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됩니다. 다만,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그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가 2회 이상이었던 경우 반드시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또한 동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함께 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동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양형의 경우 범행 인정, 운전의 경우, 범행 후의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는바, 곧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초범으로 0.2% 이상의 혈중알콜농도로 만취상태인 경우,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개의 경우 1천만원의 벌금, 면허 취소가 예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된 경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시간 등 정상참작사유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2퍼센트 이상이므로 2~5년 징역 또는 1-2천만원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수치 0.2% 이상인 경우 2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 됩니다.

    또한 면허 취소가 되며 면허 취득 결격 기간 1년 입니다.

    초범인 경우 실형 가능성은 낮으며 1천원 초반의 벌금형이 예상되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22%를 기준으로, 처벌기준은 징역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은 분류 중 가장 높은 기준입니다.

    질문자님은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참작가능한 사유에 관하여 진술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