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혼인관계에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의 실제 손해의 범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각 인원들이 불법행위에 모두 가담한 경우라면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하여 연대하여 책임이 있으니 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을 살펴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딱 얼마라고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위자료 액수 인정은 사건에 따라서 다르고, 재판부의 재량도 큰 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 얼마가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사건에서의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위자료가 사건에 따라 1천만원 ~ 5천만원 정도로 예상해보면 큰 무리는 없을테니 위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이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