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개인 거래하는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1대1로 개인 채팅방 거래를 하는 프리랜서들이 많던데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 안하고 하는 사람들도 법에 걸릴 위험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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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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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디자인 등의 용역을 하고 이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어긴 경우 불성실 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 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