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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능력있는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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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도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현장직 공무원인데요

본봉 210만원이하인데

시간외수당+주말수당+야간수당 이게 한달에 8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받는데요

시간외수당+주말수당+야간수당에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부과하는게 맞나요? 이거에 세금을 현재 부과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매달 부과하는 세금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궁금해요(매달 최소 17만원에서 21만원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수 있긴한가 싶기도 궁금하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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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이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받는 각종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매월분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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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수당들은 원칙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과세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려면 급여명세서상 급여에 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곘습니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실제 연말정산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급을 위해서는 여러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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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초과수당에도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만 초과수당에 대해서 일정금액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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