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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가오리41
근사한가오리4121.07.10

사업자없는 위촉직입니다. 자동차 구매하는게 더 경제적일까요?

위촉직이며 3.3퍼만 떼고 급여를 받습니다. 종소세 신고시 자동차를 보유하면 비용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세금낼꺼 어차피 차 산다"이런말이 있던데, 저도 현재는 차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 구매하지 않고 있어요. 추후 건보료에 대한 적용이나 세금부과 측면에서 보았을때, 현재 갖고있지 않은 자동차를 구매하는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득일까요?(추후 세금지출이나 건보료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적인 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연소득 7500만 이상으로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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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자 없는 위촉직, 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뭐가 더 나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비처리 등 얼마나 혜택 가능한지 모르고,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르니 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확한 내용과 함께 전문가에게 직접 찾아가 의뢰하시는 방법도 좋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으로 차량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라면 굳이 차량을 구매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차량 유지비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하여도 차량구매비용, 유지비,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했을 때 차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면 구매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세법 상 이득인지 아닌지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복식부기 대상자이시고 장부를 작성하셔서 해당 차량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다면 확실히 유리하실 수는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으나 이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사업용 차량에 대해 비용 처리가 용이했던 적이 있었으나 사업과 관련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업에 사용중인지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보다 엄격해진 상황입니다. 위의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다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