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으로 강간죄로 수감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직장 지인 중에 강간으로 인해서, 성범죄 알림e에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출소 후에, 직장 사람들과 술한잔 했다고 하더군요.
다들 '그 사람이 여자한테 당했다'고 주장하더군요.
나도 그 사람과 카톡으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조심스럽게 성범죄 알림e에 내역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길,
[ 내가 한 것이 아니다. ]
[ 내가 수면제 먹고 자는데, 여친이 자기 위에 올라와서 삽입을 한 것이다. ]
[ 그리고 그 여친이 경찰에 신고했다. ]
[ 내가 검사와 쇼부쳐서 5년 살기로 했다 ]
형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내가 들어도 말같지도 않는 ㄱ ㅐ소리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협박 등을 수단으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항거불능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 중 [ 내가 검사와 쇼부쳐서 5년 살기로 했다 ] 라는 부분에서 거짓이라고 판단됩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형량을 조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일이 이루어 지기는 어려우며, 실제 강간, 준강간의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점에서 위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유죄사건에 대해서 그 진실은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었던 당사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위 말이 사실이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된 건 사안에서도 충분히 확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