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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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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강간죄로 수감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직장 지인 중에 강간으로 인해서, 성범죄 알림e에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출소 후에, 직장 사람들과 술한잔 했다고 하더군요.

다들 '그 사람이 여자한테 당했다'고 주장하더군요.

나도 그 사람과 카톡으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조심스럽게 성범죄 알림e에 내역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길,

[ 내가 한 것이 아니다. ]

[ 내가 수면제 먹고 자는데, 여친이 자기 위에 올라와서 삽입을 한 것이다. ]

[ 그리고 그 여친이 경찰에 신고했다. ]

[ 내가 검사와 쇼부쳐서 5년 살기로 했다 ]

형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내가 들어도 말같지도 않는 ㄱ ㅐ소리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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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협박 등을 수단으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항거불능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 중 [ 내가 검사와 쇼부쳐서 5년 살기로 했다 ] 라는 부분에서 거짓이라고 판단됩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형량을 조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일이 이루어 지기는 어려우며, 실제 강간, 준강간의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점에서 위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유죄사건에 대해서 그 진실은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었던 당사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위 말이 사실이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된 건 사안에서도 충분히 확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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