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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사일러스

누가 성범죄자인지를 까발리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몇년 전에 같이 일했던 어느 직원이 말도 없이 사라졌는데,

최근에 그 직원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우연히 성범죄자 알림e에서 그 직원을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소문은 다 났습니다.

물론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신상공개 등의 이유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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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알림이 서비스 이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성범죄자 정보 공개는 금지되며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성범죄 전과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는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는 있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전형적인 사안이 말씀하신 전과를 주변에 알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