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성범죄자인지를 까발리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몇년 전에 같이 일했던 어느 직원이 말도 없이 사라졌는데,
최근에 그 직원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우연히 성범죄자 알림e에서 그 직원을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소문은 다 났습니다.
물론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신상공개 등의 이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알림이 서비스 이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성범죄자 정보 공개는 금지되며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성범죄 전과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는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는 있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전형적인 사안이 말씀하신 전과를 주변에 알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