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 시 가능한 처벌이 있나요?

2019. 07. 22. 11:21

유선 및 카톡으로 설명을 듣고 광고 사이트에 1년 가입했는데

별로여서 60일정도 사용 후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환불요구를 하였습니다 고객센터 담당자와 얘기 후 환불 금액을 들어보니 환불금액이 제 생각과는 많이 차이나서 설명을 들어보니 6개월 가입조건에 6개월은 서비스로 가입된거라하더라구요 어이가없어 상담사와 주고받은 톡내용 증빙시켜주니 상담사가 잘못알고 설명한거 같다고 한며 계약서 기간도 12개월이 아닌 6개월결재에 6개월서비스 기간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암만 상담사 실수라고 하지만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계약서허위 작성에 이회사 금감원에 신고하면 처벌이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관규제법의 사안인데요.

일단 질문이 금감원에 신고하면 처벌할수 있나요? 인데 금감원은 은행,증권사 등 감독기관이라 이런 사안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사안입니다.

일단 이사건은 계약서 말고 카톡상담대로 환불되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따라서 이 사건도 6개월가입이 아닌 12개월 가입으로 한 카톡이 우선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시 항의해서 일부 돌려받으시기 바라고 불응시 소비자보호원 고발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돈드니 소송은 하지 마시고요ㅡ

2019. 07. 23.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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