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 시 가능한 처벌이 있나요?
유선 및 카톡으로 설명을 듣고 광고 사이트에 1년 가입했는데
별로여서 60일정도 사용 후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환불요구를 하였습니다 고객센터 담당자와 얘기 후 환불 금액을 들어보니 환불금액이 제 생각과는 많이 차이나서 설명을 들어보니 6개월 가입조건에 6개월은 서비스로 가입된거라하더라구요 어이가없어 상담사와 주고받은 톡내용 증빙시켜주니 상담사가 잘못알고 설명한거 같다고 한며 계약서 기간도 12개월이 아닌 6개월결재에 6개월서비스 기간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암만 상담사 실수라고 하지만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계약서허위 작성에 이회사 금감원에 신고하면 처벌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