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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영원한멧토끼234
영원한멧토끼234

나도 모르게 호적에 올라와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10여년전 이혼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여자가 키운다 해서 양육권 포함 데리고 가서 재혼을 했나봅니다.

그런데 재혼한 남편의. 성을따 황보람으로 호적에 올려 4~5년 살다가 이혼 한듯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호적등본을 떼다 깜짝 놀란게 나한테 다시 최보람으로 호적이 입적되어 있는겁니다.

생각컨테. 이혼 후 나 몰래 내 딸로 다시 호적에 올려논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이것을 어찌해야 하는지요

나나 우리집 동의없이 이게 서류상 가능한건지

또, 불법 입적 시켜논거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딸이나 전처의 연락처도 전혀 모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는 것이 문제될 사항은 아니며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본만 변경을 한 것일수도 있어보입니다. 아니라면 입양 후 파양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를 발급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