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도 모르게 호적에 올라와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10여년전 이혼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여자가 키운다 해서 양육권 포함 데리고 가서 재혼을 했나봅니다.
그런데 재혼한 남편의. 성을따 황보람으로 호적에 올려 4~5년 살다가 이혼 한듯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호적등본을 떼다 깜짝 놀란게 나한테 다시 최보람으로 호적이 입적되어 있는겁니다.
생각컨테. 이혼 후 나 몰래 내 딸로 다시 호적에 올려논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이것을 어찌해야 하는지요
나나 우리집 동의없이 이게 서류상 가능한건지
또, 불법 입적 시켜논거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딸이나 전처의 연락처도 전혀 모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는 것이 문제될 사항은 아니며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본만 변경을 한 것일수도 있어보입니다. 아니라면 입양 후 파양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를 발급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