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도 모르게 호적에 올라와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10여년전 이혼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여자가 키운다 해서 양육권 포함 데리고 가서 재혼을 했나봅니다.
그런데 재혼한 남편의. 성을따 황보람으로 호적에 올려 4~5년 살다가 이혼 한듯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호적등본을 떼다 깜짝 놀란게 나한테 다시 최보람으로 호적이 입적되어 있는겁니다.
생각컨테. 이혼 후 나 몰래 내 딸로 다시 호적에 올려논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이것을 어찌해야 하는지요
나나 우리집 동의없이 이게 서류상 가능한건지
또, 불법 입적 시켜논거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딸이나 전처의 연락처도 전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