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꼭 일단 한대 맞고 정당방위다~~ 하면서 때리잖아요?
실제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불리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화에서와 같이 먼저 친 경우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고 소극적 방어행위에 한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무작정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선제적으로 폭행을 한자라도 그 뒤로 일방적으로 폭행피해를 입었다면 후행하여 폭행행위를 한자가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불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도발행위를 하는 등으로 폭력을 유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건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뿐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