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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꼭 일단 한대 맞고 정당방위다~~ 하면서 때리잖아요?
실제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불리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화에서와 같이 먼저 친 경우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고 소극적 방어행위에 한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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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무작정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선제적으로 폭행을 한자라도 그 뒤로 일방적으로 폭행피해를 입었다면 후행하여 폭행행위를 한자가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불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도발행위를 하는 등으로 폭력을 유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건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뿐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