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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를 당일이나 하루이틀전에 그만둔다해도 되나요?

제가 알바를 한지 6개월~7개월정도 됬어요.

다른 일을 하는거랑 겹쳐서 어쩔수없이 편의점을 그만둬야되는데 일방적으로 얘기하는거같은데요..

편의점 사장님하고는 근로계약서는 안썼는데 혹시 하루 전날이나 이틀전날쯤에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하고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 시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하루전날이나 이틀전날 퇴사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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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협의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사업운영을 위해 최대한 빨리 말하는 게 서로를 위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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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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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나 이틀전에 퇴사 통보를 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대체 근로자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퇴사하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이야기 하고 퇴사일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