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살가운멧돼지185
살가운멧돼지185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려면 몇 주 전에 얘기해야하나요

편의점 사장이 이상해서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얘기하면 되나요? 당일날 얘기하고 다음 날부터 안 나와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 알바 구해질때까지 일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퇴직 시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인수인계 등의 사정으로 1달 전 통보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 규정에 구속될 필요는 없고 근로자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 퇴직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만일 얼마 간의 기간을 두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제기한다는 식의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당일 통보로 인해 손해배상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공백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사정에 따라 1주일 정도여도 가능합니다. 당일 퇴사는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 알바가 구해질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 며칠전에 얘기해야 하는지는 통상 근로계약서에 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알바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일 통보할 경우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통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승인하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점주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퇴사하려면 몇 일 전 통보 등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그만둔다는 통보 후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편의점 점주가 쿨하게 허용한다면 당사자 합의에 기반하여 바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