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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직박구리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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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질문입니다......

기존에 근무를 주말에 총 23시간을 근무를 1년 넘게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기간이구요. 이후에 주말 동안 14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바뀔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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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가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금액은 해당 기간만으로 계산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후에 1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주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만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14시간 근무한 시기는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 전체 재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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