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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제비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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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전입신고 등 질문입니다.

예비신랑 : 어머니 명의(자가)의 세대원

예비신부 : 세대분리 무주택 세대주(자취) → 현재 예비신랑 집 거주(전입신고x)

청약당첨을 위해 혼인신고 예정x

질문1: 예비신부 (구)자취집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전입신고 할 예정인데, 그럼 예비신부는 등본상으로 조회하면 (구)자취집 주소가 뜨는지? 아니면 등록된 집이 없어지는건지? (신원조회시 주소불분명으로 나오는건 아닐까 걱정도 되네요)

질문2: 예비신랑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없어지는지? 이로 인한 불이익(청약 등)이 또 무엇이 있는지? (훗날 혹시 모를 대출 등등..)

저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모아 집을 사는게 목표인 예비부부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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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등본상 (구)자취집 주소가 표시될 것으로 보이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더라도 무주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