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전입신고 등 질문입니다.

2022. 03. 07. 14:21

예비신랑 : 어머니 명의(자가)의 세대원

예비신부 : 세대분리 무주택 세대주(자취) → 현재 예비신랑 집 거주(전입신고x)

청약당첨을 위해 혼인신고 예정x

질문1: 예비신부 (구)자취집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전입신고 할 예정인데, 그럼 예비신부는 등본상으로 조회하면 (구)자취집 주소가 뜨는지? 아니면 등록된 집이 없어지는건지? (신원조회시 주소불분명으로 나오는건 아닐까 걱정도 되네요)

질문2: 예비신랑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없어지는지? 이로 인한 불이익(청약 등)이 또 무엇이 있는지? (훗날 혹시 모를 대출 등등..)

저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모아 집을 사는게 목표인 예비부부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등본상 (구)자취집 주소가 표시될 것으로 보이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더라도 무주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022. 03. 0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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