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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통은출세한사슴

보통은출세한사슴

24.06.25

연말정산 만20세 이상 공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나이는 만21세 입니다 올해 제가 미화알바를 하였는데 3,3 프로 제외하고 400만원이 넘을듯 합니다. 이런경우에 있어서 아버지가 저의 교육비 및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 공제 받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미 나이가 충족되어서 못 받는다고 하고 어떤분은 100만원 이하 소득이 발생하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해서요 최근 법률로 정확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29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하나 100만원 이상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및 카드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받으신 400만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에서 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