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만20세 이상 공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나이는 만21세 입니다 올해 제가 미화알바를 하였는데 3,3 프로 제외하고 400만원이 넘을듯 합니다. 이런경우에 있어서 아버지가 저의 교육비 및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 공제 받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미 나이가 충족되어서 못 받는다고 하고 어떤분은 100만원 이하 소득이 발생하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해서요 최근 법률로 정확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하나 100만원 이상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및 카드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받으신 400만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에서 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