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구제신청후 실업급여 반환여부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후 실업급여 반납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케이스
1. 원직복직 없이 금전보상만 받으면, 실제 복직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2. '화해'는 승패가 결정된 판결이 아니므로 '임금 상당액'을 받아도 반납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화해라도 그 내용이 임금상당액이면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3. 합의금이 '위로금' 명목이면 임금이 아니라서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름만 위로금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해고 기간에 대한 보상이면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러한 주장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반납하고 어떤 경우에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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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거나, 화해 또는 합의를 통해 복직없이 곧바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일단 복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근무한 기간이 있거나 또는 다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반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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