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일까지출근 후 연차12개 소진7/21일로 퇴사?
안녕하세요
주5일근무
제가 연차가 12개 남은 상황에서
7/9일까지 근무를하고 직장에서 일요일포함으로 계산해서 7/21일 퇴사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해서 연차갯수를 소진하는게 맞는건가요?
주휴수당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연차로 출근안하면 주휴수당이 따로 없는걸로 알고있어서요...
주5일근무인데 7일을 통으로 연차소진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는건지..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처리)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휴무일에 연차사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특정 주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월급여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휴일이나 휴무일은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일에 대해서만 카운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휴무일이나 주휴일은 사용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대가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7월 9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휴가 12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날은 소정근로일 중 근로하지 않은 날인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무급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급 주휴일은 어차리 유급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설명에 따라 7월 13일은 유급 주휴일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7월 20일은 무급 주휴일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7월 24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하고 퇴직일은 7월 25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60 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소정근로 일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토요일이 휴무일이거나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연차로 차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차로 강제로 차감하는 것은 불가할 뿐더러 임의로 사용자가 강제한다면은 근로기준법에서 60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