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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분실지갑을 습득할 경우 경찰서에 그냥 갖다주면 될까요?
혹은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대지 않았는데 오해가 생길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습득물이라고 말을 하며 가져다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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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분실지갑을 습득하신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습득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가능하시면 모르는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