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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자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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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잘못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작성하다가 문의글 남깁니다..!!


신생회사이고 직전년도에 처음 공제를 받았는데(사회보험료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지금 보니까 직전년도 상시근로자가 잘못계산된거같더라구요.


직전년도에는 대표자1 임원1 이어서 실제로 상시근로자가 0 인데 임원1을 상시근로자로 체크하고 청년외 상시근로자 로 해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받고, 고용증대도 이월 했더라구요.


그래서 당기분에 직전년도 공제받은거 추가납부하고, 이월분은 소멸하는걸로 완료했습니다.


이때 중요한건 당기에 직전년도 대비 청년외 상시근로자가 증가했어요.


그럴때, 궁금한점이


1. 직전년도를 다시 계산해서 그 기준으로 세액공제 계산해야하는지?


2. 당기분 고용증대 계산할때 1차년도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못 받는거죠?(왜냐면 직전년도 잘못 계산되어서 이월분 소멸시킬꺼니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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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거 분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잡아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상대로라면 상시근로자수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 먼저 확실하게 한 이후에 1차년도 2차년도 비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대리인이 계실 경우 관련 내용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