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집에 찾아가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같은회사에있을때 돈을빌려줬는데요.
지금은 회사도 다 나가서 톡으로만 연락만하는데요.
매번 언제 준다고 미루고미루는식이였는데요.(3년째입니다...)
1.이번에 진짜 일주일넘게 연락이안되서 제가 집주소는 알고있는데 찾아가서 그사람 어디있는지 연락가능한번호라든지 이런걸 물어봐도될까요?
저한테는 핸드폰요금을 못내서 전화도끊기고 와이파이있는데서만 연락가능하다하고 집에도 잘 안들어간다고말하긴했습니다.
집에 어머니랑 조카2명하고 같이 살고있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카톡 다 안되고
아는게 집주소뿐인데요. 제가 그렇게 회사번호나 연락가능한연락처 달라고 했는데도 안주고 결국 이렇게되었습니다...
3년이나됬는데 지급명령신청 이것도 가능한거겠죠? 이사람이 저말고도 다른데 갚아야할돈도 있더라구요. 통장도 압류됬다고하더라구요.
이것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과 같이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한 정도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심야 시간이 아니면 방문 자체가 불법 추심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일반 대여금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는 아직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