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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실한게63

성실한게63

24.06.05

돈을 안갚는 사람 부모님 집에 찾아가도 되나요?

카드론을 받아서 주면 3개월만 쓰고 주겠다던 사람이 1년이 지났는데 몇번 준 적이 없습니다.

달에 몇일날 준다고 약속 해놓고 일이 생긴다면서 제 돈은 계속 미루는 상태입니다.

좋은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참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화도나고 연도 끊고 싶은 상태라

그 분 어머니 집주소랑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인데요.

찾아가서 상황을 말하고 싶은데 찾아가든 전화로든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을까요? 이제는 그냥 끝장을 보고 싶어서요

제가 돈받을 입장이라 맨날 굽신대듯 달래듯 말하는데

이제는 법으로 하겠다 당당하게 말하는게 더 나은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5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채무자가 연락두절되어도 부모를 찾아가 그 채무를 독촉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서 있고 민사소송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시는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