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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임대인인데, 5개월(24.11 ~ 25.3) 단기 계약으로 임차인과 계약하였습니다.
임차 비용을 한번에 지급 하였을 때 세금 처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부가세는 24년도 2기때 매출로 잡히고, 소득세 때는 임차료 월할 계산하여 11.01 ~ 12.31 / 1.1 ~ 2.28
이렇게 나뉘어서 소득 처리가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전액 발급했다면 전부 반영하시면 되고 임차료는 매월 안분하여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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