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료 비용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인데, 5개월(24.11 ~ 25.3) 단기 계약으로 임차인과 계약하였습니다.

임차 비용을 한번에 지급 하였을 때 세금 처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부가세는 24년도 2기때 매출로 잡히고, 소득세 때는 임차료 월할 계산하여 11.01 ~ 12.31 / 1.1 ~ 2.28

이렇게 나뉘어서 소득 처리가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전액 발급했다면 전부 반영하시면 되고 임차료는 매월 안분하여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