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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채용 검진 관련 대체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입사 시 채용검진 요청하는데, 입사 확정 전 미리 받아놓은 검진이 있다면 대체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개월 정도 전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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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최종합격 통보 시기 등과 관련하여 이직하는 회사 인사팀에서 문의할 수 있으니

      그 점만 같이 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채용 검진의 증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회사가 별도로 검진을 실시하거나 몇개월 이내의 검진결과를 제출하도록 명시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미리 받아 놓은 검진결과가 있다면 채용검진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검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기준도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건강검진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바,

      건강검진 취지 자체가 현시점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적어도 1년이내 기록을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채용검진과 관련해서는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팀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은 6개월 전까지는 인정을 해주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