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피의자하고 합의서 계약내용
보이스피싱으로 31200000원을 사기 당했는데 보이스피싱범중 한명과 낼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우선 합의금중 60%는 현금으로 나머지 40%는 출소후 2년에 받는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1.이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2.출소후 2년내에 갚는다는 내용인데 제가 피의자 출소일을 알수 있을까요. 피의자가 먼저 출소 했다고 저한테 알리지는 않을거 같아서요. 출소일을 알아야 2년내에도 갚지 않으면 민사든 뭐든 소송을 하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만 된다면 법적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판결문을 열람복사하여 주문을 통해 출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합의서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명날인을 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출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불이행 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효력이 미약할 수는 있고 이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출소 후 고지의무를 부담하고 그 위반시의 제재에 대해 추가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