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적 목적으로 조카를 고용하는데 최저임금을 안주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교육적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조카를 고용해서 최저임금을 안주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알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한달 8일 하루 3시간 세전 월급 10만원.
세후 월급 후 4대보험이라는 것도 가르치기 위해 20% 떼서 줄 예정이에요.
월급 명세서도 작성해 줄건데, 보호자들만 괜찮다면, 이게 문제가 될 일은 없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조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을 하여 근로를 제공 받았다면 최저임금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됩니다.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자로 채용한다면 최저임금법 적용됩니다.
그나마 방법이라면,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 정하면 해당기간동안은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친척(조카)이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5년 최저시급 10,030 원)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건강,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