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부자관계인데, A의 집에 B가 살고있고 B의 집에 A가 살고 있으나 전입신고는 A는 A, B는 B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허위 전입으로 보여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와 다른 경우라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관계가 다른 이유로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